2021-09-29 | Hit 2492
[수시 공시]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
- 다 음 -
1. 제정이유
및 근거
- 「금융소비자보호에
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 제정
- 「금융소비자보호에
관한 법률」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0조, 동법 감독규정 제 9조
2. 제정목적
- 회사의
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3. 시행일
- 2021.09.25
※ 첨 부: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