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13 | Hit 9844

[공지]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

당사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으로 등록 (2018년 3월 6일) 되었음을 첨부와 같이 공지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