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09-29 | Hit 1969

[수시 공시]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

페블스톤자산운용의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이를 공시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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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    제정이유 및 근거

-      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 제정

-      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6, 동법 시행령 제10, 동법 감독규정 제 9

 

2.     제정목적

-      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 

3.     시행일

-       2021.09.25

 

 ※ 첨 부: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